소방관계법규
직접정리한 2013년 ~ 2019년 소방관계법규 과년도 정리 2탄 입니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층수 11층 이상
-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자
(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300만원)
-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의 범위는?
=> 3000만원 이하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일반 공사감리기간으로 포함시켜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은?
=> 전선관을 매립을 하는 공사기간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최대 몇 m 이하인가?
=> 100m
-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기준
1. 연면적 400m^2 이상
2. 학교시설 100m^2
3.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 200m^2
4. 정신의료기관 300m^2
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m^2
6.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m^2
7. 항공기 격납고
8. 지하층, 무창층 150m^2(공연장 100m^2)
- 화재의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행위금지 또는 제한의 명령?
=> 소방본부장이 한다.
-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으로 틀린 것은?
=>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 근무)
- 경보설비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연면적 3000m^2 미만의 합숙 숙소
(3000m^2 이 아니라 2000m^2이다.)
-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기준
1. 10배이상의 제조소
2. 100배이상의 옥외저장소
3. 150배이상의 옥내저장소
4. 200배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 소방 특별 조사 서면동의 : 7일전
- 소방 특별 조사 연기신청 : 3일전
- 소방 특별 조사 조치명령서 발급
=>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 강화된 기준 적용
=> 비상경보설비, 소화기구, 피난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 오피스텔 : 업무시설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범위로 옳은 것
=>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 소방용수시설 급수탑 개폐밸브 설치기준
=> 1.5m 이상 1.7m 이하
- 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기준 중 지정수량 몇 배 피뢰침 설치?
=> 10배
- 성능 위주 설계
1. 하나의 건축물 영화 상영관 10개 이상
2. 연면적 200000m^2 이상
3. 지하층 포함 층수가 30층 이상
4. 건축물 높이가 100m 이상
- 제 2류 위험물의 품명에 따른 지정수량 연결
1. 100kg - 황화린, 적린, 유황
2. 500kg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3. 1000kg - 인화성 고체
- 위험물 제조소 게시판의 바탕 및 문자의 색
=> 바탕 : 백색, 문자 : 흑색
-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수행
=> 200만원의 과태료
- 작동기늠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가?
=> 30일
- 인화성 고체 : 1기압 40도 미만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1. 아파트
2. 연면적 30000m^2(공장 10000m^2) 미만
3. 위험물 제조소등
- 연결 살수 설비 설치(지하층)
=> 바닥면적 합계 150m^2이상, 학교는 700m^2 이상
- 소방체험관의 설립, 운영권자 : 시,도지사
- 소방박물관의 설립, 운영권자 : 소방청장
- 소방장비 국고보조 대상사업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어떤 기준?
=> 대통령령 기준
-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2년 :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3년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 화기엄금 : 바탕 적색, 글자 백색
- 화기주의 : 바탕 적색, 글자 백색
- 물기엄금 : 바탕 청색, 글자 백색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길이가 1.3km인 지하가 중 터널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 보유설비
- 제 2류 위험물 : 황화린, 적린, 유황, 마그네슘
- 제 3류 위험물 : 황린, 칼륨, 나트륨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공서를 누구에게 제출하는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최소 몇 m 간격인가?
=> 1m 간격
- 근린생활시설
=>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ex ) 의원
-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 1년인 경우는?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행하는 지리조사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
=> 소방대상물에 인전합 지역에 대한 유동인원의 현황
- 소화활동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연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자
- 제 4류 위험물 제조소의 경우 사용전압이 22kv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지나갈 때 제조소의 외벽과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거리(안전거리)는 몇m 이상이어야 하는가?
=> 3m 이상
- 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의 기준
1.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에서 60c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2. 주방시설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0.5 mm 이상 아연도금강판으로 할 것
3.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15c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 부터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가?
=> 10배
-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 관창, 피난사다리, 가스누설경보기
- 특수가연물
사류 : 1000kg
면화류 : 200kg
나무껍질 및 대팻밥 : 400kg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 1000kg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판매취급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의 몇 배 이하의 위험물까지 취급할 수 있는가?
=> 40배 이하
-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 하여야 하는 소방용수시설이 아닌 것은
=> 상수도
-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실적평가액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공사실적액을 의미한다. (5년이 아니고 3년이다.)
- 연면적 500m^2 이상인 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는?
=>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에서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는?
1. 사상자가 10명 발생
2. 이재민이 100명 발생
3.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1과목 소방원론을 공부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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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소방전기회로를 공부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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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소방관계법규 1탄을 공부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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