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직접정리한 2013년 ~ 2019년 소방관계법규 과년도 정리 2탄 입니다!
- 소방시설관리업에서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된 경우는?
=>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 종합정밀점검 점검인력이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연면적 : 10000m^2
- 작동기능점검 점검인력이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연면적 : 12000m^2
- 지정수량
특수인화물 : 50리터
1석유류 비수용성 : 200리터
1석유류 수용성 : 400리터
알콜류 : 400리터
2석유류 비수용성 : 1000리터
2석유류 수용성 : 2000리터
3석유류 비수용성 : 2000리터
3석유류 수용성 : 4000리터
4석유류 : 6000리터
동식물유류 : 10000리터
- 스프링 쿨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 중 틀린 것은?
=> 판매시설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것
(300인이 아니라 100인)
- 다음 중 특수가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가연성 고체류 2000kg
(2000kg이 아니라 3000kg)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때에는 응시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몇 일 전까지 공고 하는가?
=> 90일 전까지 공고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 의료시설
- 소방용수시설
=>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도 일반수도 사업자가 유지, 관리 해야 한다.
- 무창층 여부 판단시 개구부 요건기준으로 옳은 것은?
1.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 까지의 높이가 1.5m 이내일 것
2. 개구부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인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 관계인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를 하고자 할 때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비상방송설비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 소방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소방교육, 훈련의 횟수와 기간은?
=>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기간 2주 이상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자체소방대가 갖추어야 하는 화학소방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으로 틀린 것?
=> 제독차를 갖추는 경우 기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30kg 이상 비치
(30kg이 아니고 50kg)
-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몇 회 이상 실시?
=> 연 1회 이상
-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 해야 하는 소방시설
=> 비상경보설비
-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로 틀린 것은?
=>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고 난 직후
- 소방시설의 하자발생을 통보 받은 공사업체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자보수계획을 알려야한다.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와 길이는 몇 m 이상의 콘크리트로 포장한 공지인가?
=>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 화재 원인조사
1. 발화 원인조사
2. 피난 상황조사
3. 연소 상황조사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이 500m^2 인 층이 있는 노유자 시설
-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실무교육을 몇 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일정 몇 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는가?
=> 2년, 10일 전
- 소방대상물 각 부분에서 하나의 발신기 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m 이며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에 발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거리는?
=> 수평거리는 25m 이하, 보행거리 40m 이상
- 제 3류 위험물 : 알카리토금속
- 제 5류 위험물 : 질산에스테르류
-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 시 배치일로부터 며칠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 또는 소방 본부장에게 알려야 하는가?
=> 7일
- 국고보조 대상 소화활동장비 및 설비로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관서 직원숙소 건립
-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 그 설비의 유효범위 내에서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은?
=> 비상경보설비
-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 할 경우 감리업자가 가장 우선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요구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보설비의 종류는?
1. 확성장치
2. 비상방송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가 면제되는 것은?
=> 상수도 소화 용수설비
-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장비기준이 아닌 것은?
=> 캡스패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화활동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비상방송설비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난방지계획 및 민방위조직에 관한 사항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 화재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임)
- 소방기본법에 규정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 소방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
(3년이 아니라 5년이상 근무해야함)
- 스프링 쿨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하가 연면적 800m^2 이상인 것
(800이 아니라 1000임)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유자시설
-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로 옳은 것은?
=>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 설비, 확성장치
- 소방 인전관리자 업무 아닌 것은?
=> 소방시설공사
(공사는 안전관리자 x)
- 소방안전관리자는 2년마다 1회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연면적이 3만m^2 이상 20만m^2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인 경우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 특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 제1석유류 : 휘발유, 아세톤, 콜로디온
-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아세트산
- 제3석유류 : 중유, 글리세린
-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 측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 항공기 격납고
- 소방기술자가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벌칙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 기준에서
분말방사차의 분말의 방사능력은 매초 몇 kg
이상인가?
=> 35kg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 되지 아니한 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 쿨러,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소방설비 등 소방시설의 경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를 어떻게 정하는가?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사의 감리를 완료하였을 경우 소방공사 감리 결과를 통보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업자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안전관리자의 성명
-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중 석탄,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몇 m 이하 인가?
=> 300m 이하
- 소방기본법상 명령권자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에게 있는 사항은?
=>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서면,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
1.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2. 연면적 15000m^2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3.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
4.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소에서 발생한 화재
1과목 소방원론을 공부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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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소방전기회로를 공부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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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소방관계법규를 공부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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